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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2월28일 직장 그만두려하는데 28일 당일에 휴가써서 안나갈수있나요?
조회수 46 | 2013.01.06 | 문서번호: 194084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06
연차유급휴가권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를 정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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