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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미성년자자식에게엄마본인명의로만든신용카드를 쓰라고선물로주는것불법임?
조회수 58 | 2013.01.05 | 문서번호: 194077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05
원칙적으로 남에게 카드를 쓰라고 주는 것은 안되지만, 신용카드는 서로 동의하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주어 결제하는 일이 흔하여 사용에 제한도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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