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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했는데 현금영수증카드 이거 효력 없어지나여...
조회수 132 | 2013.01.03 | 문서번호: 194026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03
퇴사시점에 소득공제를받고나오거나 해당과세연도중에 재취업할경우 재취업한곳에서 전근무지와 합산하여 소득공제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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