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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이제다니는데ㅋ체크카드 공제 돈 받을 수있죠!?

조회수 218 | 2008.09.09 | 문서번호: 51208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9

네 소득공제 되십니다. 직장인이시기때문에 본인명의로 받으시면 되며~ 카드사에서 11월말~12월중에 소득공제 용지 발송이 될것입니다. 회사에 제출하면 완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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