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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하다가의심받고알바도짤렷는데 누명죄로신고바로가능하나요?
조회수 364 | 2012.12.18 | 문서번호: 193747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18
어떤 금전적인 피해상황이 있다면 누명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처벌은 아니고 사실관계를 수사한 후에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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