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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를내일부터못나올꺼같다고당일통보했는데요그전에일한돈못받나요?
조회수 28 | 2012.01.05 | 문서번호: 182507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5
그만둬도그동안일을한보수는받아야합니다.안주면노동부(노동청)에신고하세요.1544-1350번으로문의해보세요.만약청소년이라고해서돈안주는경우에도해당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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