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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어제오늘지각했는데 이틀치일급을안주시겠다네요 이게 법에 맞는건가요?
조회수 54 | 2012.12.13 | 문서번호: 193647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13
노동법에 의거해서 근무한 날짜는 모조리 받을 수 있고, 청소년이시면 더욱더 착취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님도 지각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추운데 고생많으셔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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