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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에 어떤걸 계약해도 7일이내에 해지할수있다고 되어있지않나요? 그때 위
조회수 292 | 2012.12.08 | 문서번호: 193556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08
헬스장의경우에는체육시설업에해당하므로일반적인물건의거래와는조금다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나와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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