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미성년자가 알바을 할 경우.주말에 여덟시간이상일하면 그후부터1.5배의.추가수당이붙
조회수 62 | 2012.12.07 | 문서번호: 193541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07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수있습니다 사장하고 잘얘기해보세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미성년자 기준
[연관]
미성년자의 기준
[연관]
미성년자가할수잇는알바없나여?
[연관]
미성년자때 죽을 확률
[연관]
미성년자 기준은?
[연관]
미성년자도 사냥용총을 구할수있나요?
[연관]
미성년자가할만한알바있을까요??평일은시간이한두시간밖에없어서 주말에마니할수있는?
인기 질문:
[인기]
역대대한축구협회회장명단을모두알고싶어요
[인기]
최근 자살한 남자연예인은?
[인기]
이번주인간극장내용좀알려주세요
[인기]
속담배와겉담배차이가뭔가요?속담배하는법과겉담배하는법알려주세요
[인기]
배재고출신연예인알려주세요~
[인기]
코르디브아르의수도는??
[인기]
중2과학에나오는진동수구하는법좀요ㅠㅠ
[인기]
봉화지염이 뭔가요??
[인기]
40 불혹 50살은 지천명 60 70 80 90 이뭔지 알려주세요
[인기]
이로 시작하는 한방단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