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미성년자가 알바을 할 경우.주말에 여덟시간이상일하면 그후부터1.5배의.추가수당이붙
조회수 62 | 2012.12.07 | 문서번호: 193541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07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수있습니다 사장하고 잘얘기해보세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추가수당은 몇시간이후에발생되는것이며 추가수당에 야간수당이붙으면?
[연관]
미성년자가수표써도돼요?
[연관]
미성년자가수표쓸수잇나요
[연관]
미성년자가수표쓸쑤잇나요?
[연관]
미성년자가수표쓸수있나요
[연관]
미성년자가수표쓸수있나요
[연관]
알바는 근 로자의날 수당1.5배못 받나요???
이야기:
더보기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