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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알바을 할 경우.주말에 여덟시간이상일하면 그후부터1.5배의.추가수당이붙
조회수 62 | 2012.12.07 | 문서번호: 193541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07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수있습니다 사장하고 잘얘기해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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