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온라인구매 사기를당햇는데 경찰서가서 고소장써야하나요 써서 보상받으면 몇배받을수
조회수 59 | 2012.10.29 | 문서번호: 192715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29
써야하고요 우선은 서로간 이야기를 해봐야지 합의금의 액수가 정해지게 된답니다. 보통은 50만원에서 100만원선 정도보시면되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온라인거래하다가 사기를당해서 경찰서에 진정서내려고하는데 경찰서어디과로가야하나
[연관]
직거래를했는데요사기를당했어요 경찰서가서신고하면 다시돈되돌려받을수있을까요?
[연관]
만약 판매자가 보상을 안해주면 경찰서에 신고해도되나요
[연관]
인터넷으로거래사기당했는데 경찰서가서어떻게해야하나요?
[연관]
게임못한다고 욕을 하는데 경찰에 고소할수있나요?? 온라인상에서
[연관]
저작권 침해로 고소가 와서 경찰서에서 반성문쓰라는데 오래 걸림?벌금은 업는듯
[연관]
저작권 침해로 고소가 와서 경찰서에서 반성문쓰라는데 오래 걸림?벌금은 업는듯
이야기:
더보기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