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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나라에사 사기당햇을때 신고하고돈받을수잇는방법좀상세히 가르쳐주시

조회수 317 | 2012.10.10 | 문서번호: 192237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0

사기죄혐의를입증함에있어서상대방에게송금해준은행송금내역서사본등의증거를첨부하시고관할경찰서또는사이버경찰청에피해사실을신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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