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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다 라는 말은 형사재판 요구할때만 쓰는 말인가요? 민사재판에서는 안써요?
조회수 71 | 2012.10.08 | 문서번호: 192185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08
아니요 민사고소 형사고소 다 씁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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