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법이개정되어 벌금형성범죄전과도신상정보공개대상자에포함이된다는데...12일날법개정
조회수 221 | 2012.09.21 | 문서번호: 191784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1
어느선까지 포함하느냐 인데, 벌금형성범죄자전과도 신상정보공개대상자에 포함한다고 하면 5월에 저질렀어도 포함될것 같고요. 아직 결론난게 아니니까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담배뚫는법12
[연관]
2012 사법고시 보는 날짜
[연관]
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12조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연관]
4월16일부터 시행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어떻게 공개여부가 결정 되나요
[연관]
성범죄 신상공개가 되는 조건
[연관]
여성부에서 4월16일부터 시행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징역을 받은사람만 공개?
[연관]
운전면허 12월에 법이바뀐다는데 뭐가 바뀌는거야?
인기 질문:
[인기]
허리단면 길이 37cm 이면 몇인치 인가요??
[인기]
정승제가 어느대학교임?
[인기]
풍속 4m/s 어느정도?
[인기]
박효신 게이맞죠???
[인기]
경마에서 복연승식 복승식 쌍승식이먼가요?
[인기]
해수의연직운동이란게뭔가요
[인기]
낯가림 과 낮가림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뭔가여??
[인기]
낯가림 이맞나요아님 낮가림 이맞나요?
[인기]
신원진술서에 상벌관계기재란에 뜻이무언가요
[인기]
할머니,할아버지 일본어로뭐라고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