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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성부에서 4월16일부터 시행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징역을 받은사람만 공개?

조회수 142 | 2011.04.15 | 문서번호: 163947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5

유죄판결이되면공개되며19세이상성인피해자를대상으로한성폭행범은벌금형이상유죄판결이나게되면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사이트에최장10년간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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