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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외국인에게투표권을보장하는건 참정권자유권사회권청구권평등권중무엇과관련?
조회수 248 | 2012.09.20 | 문서번호: 191753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0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중 일정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치구, 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한것을 외국인의 참정권에 관련한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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