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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착취 어떤거에 해당되는지 좀알려주세요
조회수 18 | 2012.09.08 | 문서번호: 191443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08
적절한 보상없이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거나, 적정임금 이하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이 노동력 착취에 해당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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