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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수퍼에서일방적인판매거부도신고사유가됩니까

조회수 63 | 2008.01.07 | 문서번호: 19137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7

소비자 보호원 같은 곳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영세슈퍼인 경우 처벌은 미약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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