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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사형은 대통령의 령(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조회수 11 | 2012.09.05 | 문서번호: 191356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05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르면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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