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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행유예2년이면공익으로가야되나요?

조회수 62 | 2012.08.28 | 문서번호: 191143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28

수형사실이 있으면서 집행유예받으셨다면 공익 근무 또는 면제 대상이되나 단순 집행유예 2년이시라면 현역 복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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