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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으면 공익가나요?
조회수 45 | 2010.09.12 | 문서번호: 140642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2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처분대상은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된 사람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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