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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딱지가집에날라왔는데기한이23일까진데내일내려는데되나요
조회수 23 | 2012.08.27 | 문서번호: 191100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27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과태료를내지않는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날로부터 체납한과태료에대해 5%ㅇ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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