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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산업안전법위반으로 벌금을물어야해서인적사항을적는데다른사람의것을적었다처벌?

조회수 21 | 2012.08.19 | 문서번호: 190883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19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고의적 행동의 경우 엄벌, 단순한 작성시벌금형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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