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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은 증거가 필요한가요??
조회수 22 | 2012.07.20 | 문서번호: 190104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20
아동복지법에의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 및 학대을 가한 증거가 필요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제40조 제2호)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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