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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정기권 하나사서 친구하나주고 재발급받으면 불법인가요?
조회수 92 | 2012.07.17 | 문서번호: 189992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7
정기승차권은 타인에게양도,부정사용하면부가금을물수있으며이용일5일전부터구입해야합니다.라는 조항이있네요 부정사용이니 불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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