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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기소등 법률용어의 차이
조회수 206 | 2012.07.10 | 문서번호: 189767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0
검사가형사사건에관하여유죄를확신하여법원에심판을구하는것을공소라합니다(검사만가능)/공소를제기하는행위를기소라고합니다/즉,검사가법원에공소장을내야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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