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알바한데 사장이 임금안주면 어따신고하죠?
조회수 44 | 2012.07.09 | 문서번호: 189762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9
알바비로인한임금신고는노동청에하시면됩니다.고용노동부상담전화는국번없이1350입니다.전화해서자세한상담받아보세요.좋은결과있으시길바랄께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알바 최저임금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연관]
알바 최저임금안주는곳 어디에다신고하나요
[연관]
소비자보호센터에사장이 임금안주는거도 신고 가능한곳인가요~?
[연관]
알바최저임금얼마인가요? 그리고최저임금안주면어케되나요?
[연관]
사장이최저임금 안주는데 신고하면 사장 어떻게되요? 또 야간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연관]
그럼 최저임금안주는데 신고할려면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연관]
최저임금안주고 알바일한거 돈안줬을때 신고는어떻게하나요?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