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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데 사장이 임금안주면 어따신고하죠?
조회수 44 | 2012.07.09 | 문서번호: 189762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9
알바비로인한임금신고는노동청에하시면됩니다.고용노동부상담전화는국번없이1350입니다.전화해서자세한상담받아보세요.좋은결과있으시길바랄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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