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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길가에 주차되어있던차를 박아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벌금과 보험여부 좀
조회수 162 | 2012.07.03 | 문서번호: 189543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3
음주수치에따라서달라지지만,0.120%을초과했을경우약450만원정도벌금형이예상되며,음주운전에의한벌금은보험혜택이되지않습니다.취소위로금혜택정도만받을수있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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