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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고삼인데 지금자퇴하면 8월에 검정고시 볼수있나요?
조회수 20 | 2012.06.30 | 문서번호: 189466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30
자퇴후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6개월이지나야지만 검정고시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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