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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게임 계정을 법정대리인이 삭제할수 있나요?
조회수 21 | 2012.06.19 | 문서번호: 189125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9
민법제7조1항에의거미성년자가법률행위를하기전에그가한동의를취소할수있다.미성년자가게임을가입하는동시에법율행위가발생하기때문에삭제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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