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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3개월은 교육기간같은걸로해서 3개월간은 최저임금법에안걸리나요?
조회수 224 | 2008.01.05 | 문서번호: 18901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5
근로계약시수습기간(교육기간)이라고 명시했을경우 3개월간은 최저임금법에따른 금액의90%에 달하는 임금을 받을수있습니다.즉,고용주 입장에선10%는안줘도되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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