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알바3개월동안은최저임금의10%를덜받아도법에적용되지않는게사실인가요?
조회수 12 | 2011.02.24 | 문서번호: 159278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4
네,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둘 수 있구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알바한지 3개월 미만은 최저임금에서 10% 제외해서 줘도 법적으로문제없는건가요!?
[연관]
제가알바를하는데요최저임금에서10%깍는데 불법아닌가요??
[연관]
알바수습기간3개월지났는데도최저임금이면불법아닌가요?
[연관]
알바 실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까지 안줘도 된다는데 맞나요?
[연관]
알바2개월째에그만두면법에알바는3개월미만이면알바비가10%감면되서받나요?
[연관]
알바최저임금이얼마에요??법으로정해져잇는
[연관]
알바를요 한달만하면 최저임금보다적게 줘도되는건가요~?
이야기:
더보기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