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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의점 처음일해서 수습기간인데요 급료계산해보니 시급이 2300원인데 이거잘못된거아

조회수 153 | 2012.06.14 | 문서번호: 188929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4

최저임금에해당하지않는시급을받으시는거면사업장관할노동부에가셔서상담원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진정서 작성하시고 신고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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