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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이 국민의권리이자 의무로서의 성격도 지니고잇나요?
조회수 36 | 2012.06.11 | 문서번호: 188837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1
'참정권'이라는말자체가권리라는의미로한정되어있습니다.의무를수반하는것인가에대해서는견해가엇갈립니다만우리나라헌법상에는의무화와관련한내용이없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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