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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려고비워둔집에주인이있는집에관련없는사람이맘대로들어오면이건침해맞죠
조회수 22 | 2012.06.09 | 문서번호: 188775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09
공사하려고비워둔빈집이라도 주인이있는 타인의 주택에 문이 잠겨있지 않더라도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갔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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