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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에서 유통기한 두달지난과자를사서 먹고 토했거든요 이건 어떡게 보상받아야되나?
조회수 112 | 2012.06.01 | 문서번호: 188469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01
마트와 잘 합의 해 보시고 납득할 수 없을 경우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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