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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을일햇는데최저인금보다더적게주면노동부에신고해도되나요?
조회수 39 | 2012.05.28 | 문서번호: 188337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8
네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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