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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러쿤요 제가지금 고삼인데생일빨라서 18살인데 내년엔할수잇나여

조회수 45 | 2012.05.20 | 문서번호: 188097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0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20세 미만자이기 때문에 한국나이로 21세 되는 해 생일 안 지났으면 '미성년자'입니다. 고등학교졸업하시면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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