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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친98년4월생남친83년11월생 부모양가동의없이혼인신고가능한년도와일자는언제인지?

조회수 56 | 2012.05.17 | 문서번호: 187989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17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능연령:대상 남,여 모두 각각 만20세이상/현재법정만20세는 1994년 생일이지난자/2016년4월생일이후에야 동의없이혼인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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