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이 휴일일경우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46,000×0.5=23,000입니다. 총 89,000원을 받으십니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