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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의날 일당 46000원이면 가산되는금액은 얼마인가요?

조회수 210 | 2012.04.30 | 문서번호: 187418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30

귀사의 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이 휴일일경우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46,000×0.5=23,000입니다. 총 89,000원을 받으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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