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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시급
조회수 163 | 2009.05.02 | 문서번호: 80279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2
유급휴일이기때문에근무를하지않더라도100%의1일임금이지급되며휴일에근로를할경우시급의150%를지급해야합니다시급이4,000원,근로시간8시간이라면법정유급휴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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