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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판장에서 높은순으로 나열하면 어케되나요

조회수 15 | 2012.04.29 | 문서번호: 187361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29

1)대법원장2)대법관=장관급 3)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장,=차관급 4)지방법원장=1급5)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1급대우) 6)고등법원부장판사,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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