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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트에서 계산원알바하다 중간에 짤리면 일한만큼돈주나염?

조회수 85 | 2012.04.09 | 문서번호: 186693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9

근로자는사용주에게근로를제공하였으면그댓가인임금은반드시받을수있으며이임금은근로기준법으로무조건보호가됩니다.중간에그만둬도일한만큼은받을수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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