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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마다돈쥬는마트에서 계산원알바하다가 한달도안대서짤리면 일한만큼돈주나용?????
조회수 51 | 2012.04.09 | 문서번호: 186693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9
네. 일하는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일한만큼의 보수는 받을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안주면 노동청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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