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93년8월생은버스나지하철탈때청소년요금내도되나요?
조회수 6 | 2012.04.08 | 문서번호: 186639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8
버스카드를청소년으로등록한경우에는만19세생일까지청소년요금이적용되고,학생으로등록했을시에는고등학교졸업년도2월말까지청소년요금이적용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93년생은 버스 청소년요금내야되나요?
[연관]
93년생인데 버스요금 청소년요금내야돼요?일반요금내야돼요???
[연관]
91년9월생인데 청소년요금이찍히는 버스카드로지하철승차시 얼마의벌금이부과되나요?
[연관]
91년생이면 버스요금 청소년요금이예요?일반요금이예요?
[연관]
93번버스청소년추가요금있어요??
[연관]
93년 3 월생인데요 버스요금 학생요금 언제까지인가요?
[연관]
93년생 버스요금 언제부터 성인요금
인기 질문:
[인기]
2분의1 더하기 3 분의1은 뭐예요?
[인기]
어떤금액의 몇프로계산법
[인기]
은교엑기스몇분인가요
[인기]
메이플 노마에 표절곡 답이 뭔가요?
[인기]
허리단면 길이 37cm 이면 몇인치 인가요??
[인기]
아프리카사람들은만두를좋아해~~이노래가사즘다알려주세요
[인기]
예비군훈련은 몇시에끝나요?
[인기]
메이플연습용신발어케만들죠????
[인기]
신세계상품권을 타임스퀘어(영등포)에서 사용가능한가요?
[인기]
메이플스토리루루모죽이는방법이뭔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