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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8월생은버스나지하철탈때청소년요금내도되나요?
조회수 6 | 2012.04.08 | 문서번호: 186639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8
버스카드를청소년으로등록한경우에는만19세생일까지청소년요금이적용되고,학생으로등록했을시에는고등학교졸업년도2월말까지청소년요금이적용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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