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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생이면 버스요금 청소년요금이예요?일반요금이예요?
조회수 18 | 2010.04.26 | 문서번호: 124028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6
지역별로 다른데, 도 단위의 지역에서는 주로 대학생이 되면(3우러) 어른요금을 내는것이 원칙이구요. 광역시같은경우 만19세가 되는생일부터 어른요금을 적용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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