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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에 벌금대신 봉사로하면 벌슴안낼수도잇나요??

조회수 34 | 2012.03.26 | 문서번호: 186150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26

벌금이 300만원이하인경우에 한해사회봉사 신청서 ▲판결문 사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고 대체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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