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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93년생10월생인데요버스요금성인으로내나요??학생요금으로내나요
조회수 4 | 2012.03.19 | 문서번호: 185909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9
민법이바뀌어 생일은 무시하고 해가바뀐 1월1일이되면 93년생들은 모두성인이됩니다. 따라서 성인요금을 내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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