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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02원28일생이성년인가요??버스요금을성인요금을냈는데아직청소년아닌가요??
조회수 27 | 2008.03.03 | 문서번호: 26952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3
법에의한성년은아니지만,버스요금은만19세생일날까지만청소년할인받을수있어요,고등학교졸업도하셨고,생일도지났으니성년요금을지불하셔야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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