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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인터넷으로폰을판다고하고돈만챙겼어요상대방에서합이을안해주면벌금하고기록에
조회수 10 | 2012.03.03 | 문서번호: 185259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3
합의를 안하면 그쪽에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이 나오게 되면 벌금과 기록이 남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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