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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4만원과태료내야되는데 나중에차팔때내도되나요?
조회수 142 | 2012.03.02 | 문서번호: 185230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2
중고차매매등으로차량소유권을이전하는경우에차량에압류된과태료등을납부치않고채무승계하는경우에는명의이전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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